치과의사가 프락셀레이저를 이용한 치료행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9일 안면 피부 미용 프락셀레이저시술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1일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의 적법 판결에도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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