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의료기기로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에게 내린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근거가 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부의 입장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항소 여부를 보고 하지 않을 경우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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