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지난달 31일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PPA)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가 늑장대책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자들의 휴가와 방학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밝혀 사전 준비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PPA에 의한 뇌졸중 발생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나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큰 우려가 없으며, 필요한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고자 하였던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는데다 서투른 홍보로 인해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2000년에 미FDA가 판매중지를 내렸는데 왜 이제야 판매금지를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2001년 7월에 이미 PPA성분을 함유한 식욕억제제(12품목)와 단일제(6품목) 및 1일 최대복용량 100mg초과 복합제(4품목)에 대하여 사용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저용량이 함유된 감기약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연구결과를 통해 밝히기로 하고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다가 이번에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연구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은 다소 부족하나 PPA복용으로 인해 출혈성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국민보건 차원에서 PPA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판매중지와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어 판매중지됐을 당시의 미국에서도 저용량 감기약에까지 사용을 제한하는데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심지어 워싱턴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밝힌바 있었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올해 2월말까지 PPA를 슈도에페드린으로 대체 처방도록 지시한바 있으며,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는 지금도 PPA함유 감기약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스위스, 아일랜드에서는 현재 안전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 결코 우리나라가 늦지 않다는게 식약청의 주장이다.

한편 연구결과가 보고됐음에도 발표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식약청은 “이번 연구의 최종 결과는 지난 달 25일 접수된 이후 16일에 이미 관련 업계에 공개하고 사용금지 방침을 예고한바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러나 발표를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위원들이 대부분 의과대학 교수가 방학과 휴가가 공교롭게 겹치는 바람에 어쩔수없이 31일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PPA함유 감기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식약청은 “PPA제제가 교감신경 흥분 효과인 혈관수축에 의한 혈압상승작용과 뇌혈류량 증가작용 등이 동반됨으로써 뇌졸중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복용 후 몸에 축적되지 않고 5일 이내에 신속하게 배설되기 때문에 감기약의 복용 당시 문제가 없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