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제팜 등 14개 물질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공고하고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돼 소지와 매매 등을 전면 금지했다.

이번에 지정된 물질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암페타민 계열 2개, 케타민 계열 1개, 펜사이클리딘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펜타닐 계열 1개, 기타 7개이다.

디클라제팜의 경우 마약류로 지정된 디아제팜을 변형한 신종 물질로서 최근 최근 독일, 스위스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 반입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 공고에 따라 이들 물질을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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