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프락셀레이저 시술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24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각 시도지부, 각 과 개원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탄원서 연명운동을 벌인 결과, 이달 23일까지 1차로 1천 2백여명분의 탄원서를 취합했다.

이번 탄원서에 가장 적극 참여한 회원단체는 대한피부과의사회(4천 6백여명)였으며, 의협 일반직원도 90여명이 참여했다.

의협은 23일 이후에 도착한 탄원서도 취합해 2차로 제출할 예정이다.

치과의사의 프락셀레이저 시술 사건은 지난 2009년 치과의사가 환자 안면 부위에 치과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시행해 기소된 것이다.

2012년 서울북부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2013년 서울북부지법 2심 판결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이후 3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대법원의 판단이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판결 자체만으로도 의료행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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