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질환에 사용되는 92개 품목의 효능, 효과가 의약품재평가의 절차를 거쳐 일괄 변경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인사돌정 등 17개 품목과 이가탄F캡슐 등 75개 품목등 총 92개 품목의 효능·효과를 ‘치주치료 후 치은염, 경·중등도 치주염의 보조치료’로 일괄 변경조치한다고 밝혔다[]. 장기간 연속해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사항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조사는 내달 4일까지 효능과 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변경된 효능·효과를 정확히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 허가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한다.

또한 해당 업체 홈페이지 게재와 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 대상 통지 등을 통해 변경된 효능·효과 등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해당제품의 4상 임상시험자료, 국내·외 임상문헌,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을 토대로 의사·치과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결정됐다고 식약처는 말했다.

표. 변경 효능·효과 비교(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