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개원하는데 체계만 대학병원급 전문가 양성" 지적

2017년 임용 내과 전공의는 수련기간이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9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총 13인이고 세부 구성은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대한의학회 3명, 복지부 1명,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공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  전공의  수련  관련 모든 단체가 고루 참여하게 되어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정책 심의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됐다.

아울러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은 내년 임용부터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일반전문의 양성 방향으로 개편했다. 현재는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수련기간이 3년이고 그 외 전문과목은 4년이다.

현행 내과 수련체계가 대학병원급 세부전문가 양성에 치중돼 있어 다수의 내과 전문의가 수련 후 개원의 등으로 종사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등 고도화된 전문가 양성에서 개원의, 입원전담의 등 일반전문의 양성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사실상 동네에서 개원한 내과의 경우 전문의 내용과 달리 내과 영역을 모두 진료하는 만큼 사실상 전문의가 무의미하다.

전공의 휴식시간도 법으로 규정됐다. 주간근무 이후 연속 당직 근무한 경우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보장된다. 아울러 전공의가 수련병원등과 수련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수련계약서에는 수련규칙, 보수 외에 계약기간, 수련시간 및 수련장소, 휴일·휴가, 계약 종료·해지 등도 명시된다.

수련시간·당직일수 상한, 당직수당 산정방법 등 외에도 선발·채용, 교육과정, 모성보호, 휴·퇴직, 포상·징계, 전공의 및 수련병원의 책무, 폭력 및 성폭력 예방 등도 규정됐다.

이밖에 수련병원 별 및 과목별 책임지도전문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 수련 관련 법 및 규정 등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한편 수련병원의 평가를 위해 매년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이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평가거부를 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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