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간염치료제 다클린자(다클라타스비르)의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유전자형 1, 3형 C형간염 환자의 치료 용도로 소포스부비르와 병용 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클린자의 적용 환자는 간경변증 유무와 상관없고 간이식 후 C형 간염이 재발한 유전자 1형(1b형 제외) 또는 닥순(다클린자+순베프라)요법이 불가능한 유전자형인 1b형 및 3형 환자 가운데 치료경험이 없거나 이전에 페그인터페론-α 및 리바비린 또는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에 실패한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환자 부담액도 1일 1회 소포스부비르와 병용치료 시 12주에 약 750만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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