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C형 간염치료제 소발디-하보니정은 적용 확대와 함께 가격도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내달부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표. 8월에 건보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의약품(보건복지부)

이번 적용에 따라 시행 첫해 총 3만여명의 환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는 연간 366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혈성쇼크·화상·간경변증 등의 급성합병증 치료에 사용되는 알부민제제의 경우 간이식 수술환자의 본인 부담은 약 180만원에서 최대 9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항암요법 중인 성인환자의 빈혈치료제 다베포에틴주 및 에리스로포이에틴주도 소아암 환자에 적용되면서 기존 약 46만원에서 2만 3천원으로 감소된다.

성인 류마티스관절염환자에만 급여돼 왔던 토실리주맙주사제는 다관절형·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 희귀질환 파브리병 치료제인 아길시다제알파주사제도 소아환자에 확대 적용된다.

C형 간염치료제인 소발디정-하보니정이 C형 간염환자에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과 2형 환자에 보험적용돼 왔다.

이번 적용으로 1b형 환자 가운데 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닥순요법)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유전자형 3‧4형 환자에 확대된다.

또한 보험적용 확대와 함께 이들 2개 약물의 가격도 각각 16.7%와 5% 인하했다. 이에 따라 하보니정의 경우 12주를 기준으로 신규 복용의 경우 약 3천만원에서 75만원으로, 기존 복용한 환자는 9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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