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보젠코리아 충남 공주공장에서 생산되는 122품목에 대해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판매정지처분을 내렸다.
공주 공장에서 생산된 122품목에 대한 의약품 공급내역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게 원인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당 품목은 세레콕시브 제제인 쎌빅캡슐, 로수바스타틴칼슘 제제 로레스토정, 미카탄플러스정, 맥스잘탄정, 타다라필 제제 시알보스정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보젠코리아 충남 공주공장에서 생산되는 122품목에 대해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판매정지처분을 내렸다.
공주 공장에서 생산된 122품목에 대한 의약품 공급내역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게 원인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당 품목은 세레콕시브 제제인 쎌빅캡슐, 로수바스타틴칼슘 제제 로레스토정, 미카탄플러스정, 맥스잘탄정, 타다라필 제제 시알보스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