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보젠코리아 충남 공주공장에서 생산되는 122품목에 대해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판매정지처분을 내렸다.

공주 공장에서 생산된 122품목에 대한 의약품 공급내역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게 원인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당 품목은 세레콕시브 제제인 쎌빅캡슐, 로수바스타틴칼슘 제제 로레스토정, 미카탄플러스정, 맥스잘탄정, 타다라필 제제 시알보스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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