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정부가 의료행위할 수 있다고 해도 아무나 못해
"한방, 치과의 의료계 영역침탈에 강력 대처"

대한의사협회가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자신들의 영역 침탈에 대해 강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판결로 의료영겨에 대한 타 면허권자의 침탈이 확전 일로에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 추진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방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을 묻는 등 다각도의 대응도 준비하기로 했다.

즉 의한 협진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한방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적극 지적하고 , 시범사업의 결과에 대한 의학적 공개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신규고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사회적관계망(SNS)를 통한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한 홍보자료 및 사진 등에 대해 해당 사항의 법적 문제점 검토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추무진 비대위원장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고 명확한 근거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이뤄지는 과학의 영역인 만큼 사법부나 정부에서 어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어떤 정책과도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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