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만성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의 보험 적용이 오는 8월부터 확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라 C형간염 유전자형 1b형 환자 중에서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을 병용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소발디와 하보니에 대해 급여확대를 적용한다고 공표했다.

앞서 지난 5월부터 소발디와 하보니는 C형간염 유전자형 1a형과 2형, C형간염 유전자형 1a형 치료제로 각각 보험이 적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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