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측정실 골다공증측정기 설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 스스로 행하는 자가치료의 경우를 범죄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정 단체가 의료기관 외에 골다공증 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설치해놓고, 비의료인이나 간호사 도움 하에 검사를 권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해 상담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178개 지사 건강측정실에 모두 골다공증 측정기를 설치한 상태. 민원인들이 업무차 공단 방문시 골다공증 측정기 앞에 검사 순서 안내표를 부착해 민원인들이 직접 검사하도록 해놓았다.

이때 잘 모르는 민원인들에게는 민원상담원들이 검사 진행을 도와주는데 이들은 주로 공단 퇴직자나 비전문 건강직 직원이란게 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측정기기 역시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오스테오프로라는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회는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사나 의사의 지도감독에 따른 의료인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게 의료법의 원칙"이라면서 "공공기관조차 현행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법 질서가 어찌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자가 측정 결과를 가지고 의료기관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 정확도와 신뢰도에 문제가 될 경우 중복검사, 중복처방으로 인한 혼선을 빚게 된다. 건강 보험 재정을 소중히 다뤄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여러모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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