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복제배아연구가 7년만에 승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차의과대학이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7월 11일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 2009년 이후 7년만에 재승인되는 이번 연구는 체세포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생산하여 시신경 손상, 뇌졸중, 골연골 형성이상과 같은 난치병 환자의 세포치료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0년까지 5년간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됐으며 난자 획득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인간복제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된 바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