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의 주요 우울장애, 범불안장애,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심발타(둘록세틴염산염)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통 보조제로 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심발타는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통보조제로도 처방 및 보험지원이 가능해졌다.

심발타는 임상시험 결과 위약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통증 감소 효과(30% 통증 감소의 상대적 유해-유익 비율이 1.96(95% CI: 1.15-3.35), 50% 통증감소의 상대적 유해-유익 비율이 2.43(95% CI: 1.11-5.30)로 확인됐다.

또한 현재 미국 국가종합암네트워크(NCCN) 및 2014년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암성 신경병성통증의 진통보조제로 권고돼 왔다.

암성 통증은 암 자체에 의한 경우와 암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증이 원인이다. 전체 암성 통증은 통증의 시간적 발생 양상에 따라 지속 통증과 돌발 통증으로 나뉘며, 돌발 통증은 암환자의 약 60%, 호스피스에 입원한 환자의 약 80%에서 보고되었으며, 국내 연구에 따르면, 암환자의 45%에서 하루 3번 이상의 돌발 통증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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