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신종 감염병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감염병병원으로 중앙 및 권역별로 최대 6곳을 지정한다.

우선 중앙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고 권역별로는 국공립의료기관을 중심으로 5곳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표. 감염 전문병원 지정기준(보건복지부) ▲ ** 감염병 전문인력의 수, 주민 생활권, 주민 규모, 감염병환자 수 등을 고려해 조정

이번 감염 전문병원 지정은 지난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등의 시행을 위해 마련한 하위법령 시행에 따른 것이다. 하위법령에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비용과 감염병 관리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한시적 종사명령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격리댓아자의 유급휴가, 생활지원비 등에 관한 방법, 절차에 대해서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감염병 병원의 추가 지정으로 기존 지역중심에서 중앙정부 차원으로 감염질환 대응 체계가 격상되고 아울러 의료기관의 손실 및 격리대상자 지원체계가 보완됨으로써 감염병 예방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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