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신종 감염병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감염병병원으로 중앙 및 권역별로 최대 6곳을 지정한다.
우선 중앙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고 권역별로는 국공립의료기관을 중심으로 5곳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감염 전문병원 지정은 지난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등의 시행을 위해 마련한 하위법령 시행에 따른 것이다. 하위법령에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비용과 감염병 관리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한시적 종사명령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격리댓아자의 유급휴가, 생활지원비 등에 관한 방법, 절차에 대해서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감염병 병원의 추가 지정으로 기존 지역중심에서 중앙정부 차원으로 감염질환 대응 체계가 격상되고 아울러 의료기관의 손실 및 격리대상자 지원체계가 보완됨으로써 감염병 예방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