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이 올해 12월 23일 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10종류의 경고그림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고그림은 담뱃갑 앞 뒷면 상단에 표기되며 2년에 한번씩 정기 교체하게 된다. 전자담배나 씹는 담배 등에는 일반담배와 다르게 하여 따로 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경고그림 부착과 함께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저소득층 금연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금연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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