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이른바 신해철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해철 법이란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절차참여 동의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제도다.

병협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의료인과 병원이 그릇된 제도의 희생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병협은 "이 제도는 진료현장에서 묵묵히 환자에게 헌신하는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면서 "조정결정 시점까지 자료조사에 응해야 하는 등 심리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해 결국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애초의 법 목적이 크게 퇴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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