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의료 법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 23일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원격의료 개정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다.

의협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재차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또한 "정부의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비공개인 만큼 객관적인 검증과정이 없다"면서 "검증이 안될 경우 진료정보 유출로 인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원격의료는 19대 국회에서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뜻"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제한적인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