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악안면 범위는 의학용어상 치아와 턱에 한정"

의료계와 치과계의 보톡스 사용 관련 소송 1심과 2심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판결된 가운데 19일 대법원에서는 보톡스 사용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명확한 무면허의료행위로 불법임을 재차 주장했다.

치과의사측이 밝힌 구강악안면의 범위가 얼굴 전체를 의미하는 만큼 치과의사가 눈가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은 합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협은 '구강악안면외과'의 의학용어에서 볼 때 얼굴 전체가 아닌 치아와 턱에 해당하는 부위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의 영역인 구강외과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으로 의학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의 경우 의학의 한 전문분야로 돼 있기 때문에 외과, 내과, 마취과 신경과 등 주요 과목에 대한 교육과 수련을 받아야 구각악안면외과의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하려면 의사면허와 치과의사면허를 동시에 취득해야 한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정당화 근거로 주장하는 구강악안면교과서에 실린 보톡스 시술 내용에 대해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이다.

의협은 "해당 교과서에 실린지 3년도 채 안된 내용으로 보톡스 사용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보톡스 원리 및 시술법을 기슬하는데 참고한 문헌들 대부분이 의료계 논문과 교과서를 근거로 한 것은 직역 간 침범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치과계의 이러한 주장은 다른 치과학 서적에 실린 '모발이식'은 물론 '안면'이라는 이유로 안과와 이비인후과 내용이 포함시킨 뒤 이들 진료과까지 하겠다고 나설 것이냐"고 반문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영역은 독일 판례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2014년 1월 독일의 최고사법기관인 연방행정법원에서는 얼굴의 주름살 제거를 한 치과의사에 대해 치과의사는 치아, 입, 턱 부위를 치료할 권한만 있는 만큼 주름살 제거를 위해서는 의사면허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의과와 치과 분야는 각기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해당 직역 고유 영역을 침범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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