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른바 신해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신해철법 등을 포함한 12개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해철법은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1등급 장애 발생시 피신청인의 동의에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법안이다.

이밖에 통과된 법안은 1회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명문화하고 위반시 1년 이내의 자격정지, 환자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폐쇄처분된다.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기존에는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협박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 시효를 5년 후에는 완화토록 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축소시키고 강제입원 제도도 요건과 절차를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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