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당일 진료비는 휴일가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협회에 보낸 협조공문은 진료비의 갑작스런 증가를 막고 민원을 줄이려는 취지로 이해는 되지만 차액분에 대한 손실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차액분을 공단부담금으로 돌려 의료기관에 지급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진료비 부담금의 비율 및 수가가산정책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세부고시로 정해진 만큼 할인과 면제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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