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과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의 지침이 개정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8일 지카바이러스와 조류독감 관리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지카바이러스의 경우 기존 '증상 시작 전 2주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에서 '감염 또는 발생국가 여행력 있는 남성과 성접촉한 경우'를 포함시켜 역학적 위험 범위를 확대시켰다.

임상증상 역시 '37.5도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중 하나가 동반된 경우'에서 '발진과 함께 관절통/관절염, 근육통, 비화농성 결막염/결막충혈 중 하나가 동반된 경우'로 개정됐다.

조류독감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조류독감 긴급행동지침에 맞춰 선제적 예방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H5, H7형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시(고병원성 확인 전) 항바이러스제 복용, 백신접종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 근거가 마련했다.

메르스의 경우 올해 1월에 발표된 감사 결과 지적에 따라 현장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장 행동 지침을 추가하는 등 현장 대응 절차 중심으로 개편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와 '신종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정부-의료계 협약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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