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 초음파 검사에 적정 기준검사 횟수를 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 가운데 관련 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은 환영한다"면서도 "검사 횟수 제한으로 적절한 검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 임신 초음파검사가 갖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신 초음파는 태아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로 다른 방법으로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궁 내에서 실시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태아를 평가해야 하는 만큼 한번의 검사로 모든 상태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위험 임신이나 태아 이상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초음파검사 횟수 제한은 오히려 방해 요인이 되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2016년 2월 한달간 서울 등 전국 13개 기관 임산부 759명에 대해 임신 중 초음파 횟수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회와 임산부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까지 몇 번의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1%(612명)는 7회 이상이라고 답했다. 11회 이상이라는 응답도 35%로 나타났다.
'적절한 산전 초음파 측정 간격'에 대해서는 62%가 정기검진때 마다 받거나 원할 때,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횟수를 정해 간헐적으로 실시하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 67%는 '불안하다', '제대로 진료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기진료를 받으러 가지 않겠다는 응답도 나와 산전 진찰 시 초음파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응답자의 94%는 출산까지 7번 이상의 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며, 72%는 '적당한 횟수'라고 답했다. 한편 초음파 검사 비용에 대해 62%는 비싸다고 응답했다.
학회는 " 적정기준 검사 횟수를 정해 모든 임신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임신 초음파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