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7일 동화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장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동화약품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광고대행사 3곳과 거래처 병·의원 900여 곳에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아왔다.

이는 2008년 12월 의약품 리베이트 법규 이후 드러난 최대규모 혐의로 공정위는 2013년 약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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