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약과 농축액 형태의 짜먹는 한약이 오는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해 다음달 1일부터 정제(알약 형태)나 연조엑스제(농축액으로 물엿과 같은 형태) 7종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 대한 건보 적용은 국민의 건강 및 편익 증진과 한약 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돼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보다 많은 한약제제에 대한 품목허가와 건보 등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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