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하루 술 2잔 허용'의 암예방 수칙이 앞으로는 '금주'로 바뀌었다.  또한 예방접종 항목에 B형간염과 11~12세 여아 대상 자궁경부암백신이라 불리기도 하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정된지 10년이 된 암 예방수칙 가운데 음주와 예방접종에 대한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음주 관련 수칙 개정은 국내외 연구 결과에 근거했다. 실제로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하면 음주는 1군 발암요인으로, 음주에 의해 구강암, 인후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유방암, 직장․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 역시 암예방 권고사항 가운데 하루 음주량을 기존 '남자는 2잔, 여자 1잔 이내'에서 2014년 '암 예방을 위해서 음주하지 말 것' 으로 개정했다.

하루 1잔의 가벼운 음주(알코올 섭취량 12g 이하)라도 구강인두암 17%, 식도암 30%, 유방암 5%, 간암 8%, 대장암 7% 증가한다는 결과 때문이다.

2013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74%와 여성의 43%는 한달에 한번 이상 음주를 하며 고위험 음주 유형은 14%에 달한다.

HPV 예방접종 항목 추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국가 예방접종사업 도입을 권고하기 때문이다.

2015년 9월 기준으로 전세계 64개국, OECD 국가 34개국 중 29개국이 국가예방 접종으로 HPV 백신을 도입한 상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HPV에 노출되기 전에 예방접종을 받으면 자궁경부암을 94% 이상 예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암예방 수칙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3.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4.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5.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6.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7.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8.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10.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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