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은 지난 9일(수) 오후 3시 30분 국회 본관 3층 의원식당 별실에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임직원,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도 국립중앙의료원의 차별화된 건강검진서비스를 최적의 환경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최첨단 의료장비를 통한 최고 수준의 검사를 기본으로, ▲전문의료진의 1대1 맞춤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알차고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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