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대상으로 성추행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아울러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정상진료가 불가능한 의사도 면허취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9일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의사면허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 :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된다.

얼마전 발생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해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된다. 법 개정전이라도 현행 형법 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수면내시경 등의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면허가 취소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크게 어려운 경우 면허취소 조치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질환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례: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음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국민건강상 위해를 끼친 경우 ▷의료인이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한 경우 ▷환자 대상 향정신성 의약품을 고의로 초과투여한 경우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등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 효과성 제고 :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의 신고 항목이 향후 뇌손상, 치매 등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여부 등까지 포함된다.

단 뇌손상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 진단을 받았어도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중독 등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의 허위 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면허취소, 기타 항목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의료인간 평가제 도입 : 의료인간 평가를 받는 동료평가제도(peer-review)도 도입된다. 평가 대상은 장기요양 1등급, 치매 등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자, 진료행위 관련 다수의 민원인 제기된자, 면허신고 내용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자, 면허취소로 면허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자율적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한 다음 평가항목, 방법 등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 모형을 확정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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