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과 간암 검진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연령 및 간암 검진주기를 조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은 종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간암 검진주기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표].

복지부는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의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따른 생존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암종별 검진대상자 주기 및 검진방법(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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