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시 자동 분쟁조정 시작
의협 "환자 사망과 의료사고 중상해는 판단 기준 달라"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의분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 중증상해 등 의료사고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면 의료기관과 의사의 동의없이 자동적으로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피신청인 즉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동의없이는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의결에 대해 의료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졸속 심의라며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퓰리즘에 휩싸인 이러한 졸속입법의 결과로 방어진료를 부추키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의료기관, 의료인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해 논란의 여지가 적지만 의료사고로 인한 중상해의 경우에는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다른 만큼 의료전문가에 의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분쟁조정 자동개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이라는 의분법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며 "의료전문가단체의 전문성을 묵살하고, 합리적인 의분법 개정방안을 제안한 의협의 의견을 배제한 참담한 결과는 국회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회용의료기기재사용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최근 불거진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C형간염집단발병 등의 부도덕한 의료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따라 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5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된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주사기 재사용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은 없으나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너무 가혹적"이라며 "열악한 의료수가 해결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