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원장 곽노성) 지난 28일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출자했거나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2009년 개원이래 식품위생법 제67조를 근거로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사업 등을 수행해온 기관으로 정부지원액(위탁업무로 인한 수입액 포함)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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