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에 팔을 걷어붙였다.

의협은 20일 오전 상임이사회의에서 한의원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전수조사를 하고 위법시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대국민 및 대회원 안내를 통해 신고접수도 받는다. 나아가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안전성 검증도 요구할 계획이다.

우선 의협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와 전국 시도지사(각 지역 보건소장)에게 전국 한의원에서 불법 사용되고 있는 현대의료기기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현대의료기기 종류를 불문하고 한의원의 현대의료기 불법사용 사례가 있을 경우 의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접수를 받도록 했다.

신고자는 앱에 신고지역, 위반기관현황, 위반일시 및 위반내용, 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기입한다. 이메일과 팩스 및 전화로도 접수받는다. 추 회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 직접 나와 앱에 대해 설명하고 신고를 독려했다[사진].

이밖에도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아우르는 한방현대의료기기 사용저지언론대응 TFT(가칭)을 구성해 언론 등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TF팀은 향후 일간지 등 광고, 방송출연 섭외 등 대언론 홍보, UCC(동영상 등) 제작 등을 통한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 홍보를 담당한다. 아울러 포스터, 스티커 등 제작 및 배포하며 홍보대행사도 이용할 예정이다.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검증도 요구할 계획이다. 의협은 "한약재는 한의사가 처방하는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로 분류돼 임상시험이나 독성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고 있다"면서 안전성 검증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한약재는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성 및 유효성 싱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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