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지방법원이 입원환자가 저혈당으로 의식장애에 빠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사 책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야자키현 고바야시시립병원에서 저혈당으로 의식장애에 빠져 사망한 남성의 유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야자키지법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에 따르면 사망 남성은 2005년 고혈당으로 인해 의사로부터 초속효성인슐린제제를 투여받은 후 입원했다.

이후 밤 9시 경 혈당측정에서 혈당치가 낮아져 의사는 간호사에게 다음번 혈당 측정은 다음날 아침에 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이튿날 아침 혼수상태에 빠져 그 다음해 말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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