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 관련 개정안에 대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국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유전자치료에 대한 허용기준을 확대해 난치병 치료를 위한 내용과,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비의료기관)에서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를 의료기관의 의뢰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학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난치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 치료 허용기준 확대는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의료보건 체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 비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 상업화를 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건강권 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상업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회가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의 의뢰없이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유전자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인 만큼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 체제의 틀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학회는 또 영리 추구 비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의 의뢰없이 유전자검사를 허용한 것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유전자검사의 오남용 조장이라고 주장했다.

학회에 따르면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질병예측성유전자검사의 안전성과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업체에 유전자검사를 중단하도록 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블룸(Bloom) 증후군과 같은 희귀유전질환의 보인자에 대한 유전자검사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학회는 "아무리 경제와 산업의 발전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권을 희생하면서 추구할 수는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권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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