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정지 환자 발견시 일반인이 하는 응급조치는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압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와 대한심폐소생협회(이사장 김성순)는 119 신고를 받은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이 일반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지도하며 이 때 가슴압박 소생술만해도 된다는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가슴압박 깊이는 영아 4cm, 어린이 45cm, 성인 5cm(최대 6cm 이내)로 하고 속도는 성인과 어린이에서 분당 100~120회, 심폐소생술 중단시 10초 이내로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심장정지 환자 치료 과정에서 자발순환 회복 후 반응이 없는 성인에게는 32~36℃ 사이에서 최소 24시간 저체온 치료를 실시한다.

양 기관은 10월 16일에 발표된 국제 표준 심폐소생술과 응급 심혈관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 초기부터 적극 참여한 바 있으며, 국내 환경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국내화 작업을 병행해 2015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마치고 24일 건국대 새천년 대연회장에서 공개 발표한다.

양 기관은 “이번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심혈관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하는 한편, 일반인에 의한 가슴압박 소생술과 병원 도착 후 의료진에 의한 전문 심폐소생술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와 현장 경험들을 폭넓게 반영했다"면서 "국내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에 분명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개정된 '2015년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마무리 작업을 거쳐 2016년 2월 중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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