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유방을 사용하는 의료인와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사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인공유방이란 실리콘 재질의 주머니 내에 실리콘겔 또는 생리식염수가 채워져 있는 여성의 가슴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인공유방은 선천적 기형, 유방암, 사고 등으로 인해 손실된 유방의 재건이나 확대 등 성형을 위해 사용되며, 의료기기로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인공유방에는 '실리콘 인공유방'과 '실리콘겔 인공유방'으로 나뉘며 형태적으로는 둥근 라운드형과 물방울형 등이 있다.

실리콘막 인공유방은 실리콘 주머니에 생리식염수를 채운 제품이다. 실리콘겔은 실리콘 주머니에 부드럽고 점탄성있는 실리콘 겔을 채운 제품이다.

인공유방의 부작용으로는 딱딱해지는 구형구축과 외피가 찢어지는 파열 현상이다.

구형구축의 경우 염증과 통증이 나타나지만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파열 현상은 이식기간에 비례한다.

인공유방 수술 후에는 비대칭적 변화가 있는지 관찰해야 하며 2~3년에 한번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통해 파열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인공유방을 제거하는 경우 자연상태의 가슴 보다 처짐이나 주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대한성형외과학회 및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통해 전국 병원 등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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