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젠자임코리아의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렘트라다 12mg(성분명 알렘투주맙)가 2차 치료제로 급여를 받게 됐다.

렘트라다는 기존의 다발성경화증 치료제와는 달리 1년 간격으로 2코스에 걸쳐 정맥주사로 치료를 마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다.

보험급여 대상은 재발완화형 다발성경화증(RRMS)환자로서 1차 치료제 투여 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인 환자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다발성경화증이 1차 치료제만 있는 만큼 치료에 실패하거나 반응이 없는 환자에게는 급여받을 수 있는 대안이 없었다.

이번 렘트라다 보험급여 출시로 인터페론 베타 등의 1차 치료 후에도 치료에 실패하거나 불내성인 재발완화형 다발성경화증 환자들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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