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10명 중 3명은 연명의료 결정을 번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혈액종양내과 김범석 교수, 가천대길병원 가정의학과 황인철 교수,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말기암환자 1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Palliative and Supportive Care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중환자실 입원하겠다'과 '중환자실 입원 미결정'을 연명의료 수용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않겠다'는 연명의료 거부로 정의했다.

첫번째 조사에서 71명(50.4%)가 연명의료 수용을, 70명(49.6%)는 거부했다. 2개월 후 실시한 두번째 조사에서는 수용하겠다던 71명 가운데 22명은 거부를, 또한 거부하겠다던 70명 가운데 23명은 수용의사를 밝혔다.

즉 전체 말기암 환자 141명 중 94명(66.7%)은 첫번째 결정을 유지했지만 47명(33.3%, 10명 중 3명)은 이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배우자가 있거나 신체기능의 좋은 환자는 수용을, 반대로 신체기능이 좋지 않거나 삶의 질이 악화된 환자는 거부로 번복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윤 교수는 "말기암 환자는 임종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다수의 조사결과가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연명의료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의료진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환자의 분명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 환자의 결정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의료진의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또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의료진은 사전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와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를  함께 논의하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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