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독감백신이 13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체 가능해진다. 지난 5일 1차 대체 허용에 이어 2번째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현재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라 중단없이 공급하는게 우선인 만큼 13일까지만 대체를 허용한다"는 지침 변경을 발표했다.

의협은 또 이번 주 긴급요청한 물량을 우선 이용하고 이후에는 50만도즈를 공급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50만도즈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공급을 해야 하는 만큼 2번 정도 지침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대체백신은 전산시스템 입력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며, 이후에 백신이 공급돼 일반백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백신비를 보상받지 못한다.

이번 노인대상 독감백신의 물량 부족사태의 원인은 작년에 비해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데다 의료기관별로 적절히 배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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