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 그림이 내년 12월부터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효과적인 흡연 경고를 위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위치, 경고문구의 글자체와 색상 등을 규정하고, 경고 그림을 가릴 목적으로 담배 진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 위치는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에 위치시켜야 한다. 아울러 눈에 잘 띠도록 고딕 글자체와 색상, 경고문구의 사각형 테두리는 2mm 두께의 검정색으로 해야 한다.

또한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영역에 경고 외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담배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 시에도 경고그림을 가려서는 안된다.

경고 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은 10개 이하를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규정 대상은 모든 담배제품에 적용되며 이 가운데 전자담배, 씹는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별도의 경고그림, 문구를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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