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대표 이정치)의 폐섬유증치료제 피레스파 정(피르페니돈 200mg)이 환급형 위험분담제(RSA, 리스크쉐어링)를 통해 이달 3일부터 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피레스파는 일본 시오노기社가 개발하고 일동제약이 유통 중인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로, 특히 희귀질환으로 분류되어있는 특발성폐섬유증에 대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적응증을 허가받은 신약이다.

일동제약 측은 피레스파가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는 실정이고, 희귀질환이면서 환자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이기 때문에 위험분담 적용(환급형)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급형 위험분담제란 특정 약제가 식약처 등의 허가를 통해 안전성은 검증되었으나, 효능·효과나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 약제를 공급하는 제약회사가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환급하여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이다.  

피레스파의 보험급여 적용 상한금액은 정당 5,750원으로, 기존에 환자 한 사람이 부담하는 한 달 치 약제비가 최대 200만 원에 달하였으나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10만 원대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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