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미라가 이달 1일부터 베체트병 환자 일부에 보험급여가 추가된다.

적용 대상은 베체트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내시경 등으로 장 궤양이 확인된 경우에서 1가지 이상의 기존 약제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이다.

첫 투약 후 12주 이내 베체트 장염 활성도(DAIBD)가 20점 이상 감소된 경우 지속적인 투여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희귀난치질환인 베체트병은 산정특례 대상으로 환자는 치료비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베체트병은 만성적, 전신성 염증질환으로 임상적인 증상으로는 재발성 구강 궤양, 피부 병변, 눈의 염증, 그리고 생식기 궤양 등이 있다.

한국애브비 의학부 조하나 이사는 "휴미라는 베체트 장염 환자들이 자가 주사할 수 있는 생물학적 제제로 이번 보험 급여에 따라 환자들이 질환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베체트병 환자들의 삶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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