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부터 고도비만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힌 가운데 수술 적용의 타당한 기준이 나왔다.

인제대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는 8일 열린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심포지엄에서 "동양인은 같은 체중이라도 서양인에 비해 근육량이 적고 체지방이 많으며, 내장비만, 복부비만 형태를 띠고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 비만환자의 수술 적응증을 달리해야 한다"며 2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의학적 기준으로는 국제비만대사수술학회(IFSOAPC) △체질량지수(BMI)가 35kg/㎡ 이상이거나 △BMI 30kg/㎡ 이상이면서 심각한 동반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다.

비용 효과면에서 보면 약간 달라진다. 보험적용 초기에는 △BMI 35kg/㎡ 이상이면서 한 가지 이상의 중증 동반질환(비만 관련 심장질환, 당뇨병, 수면 무호흡증 등)이 있거나 △BMI가  40kg/㎡ 이상이 기준으로 제시됐다.

강 교수는 "이후 치료 적용기준을 낮추면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고도비만수술의 안전성과 전문성의 강화, 고도비만 해소가 아닌 미용목적의 무분별한 수술을 막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인하대 외과 허윤석 교수는 "세부전문의, 인증의, 기관인증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전문의 진료에 한해 급여지급 항목을 설정하고, 고도비만 수술 사전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도비만은 1회성 수술치료로 완치할 수 없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 만큼 가정의학과 및 정신과, 영양학 등 다학제적 관리팀을 구성해 치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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