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런저(plunger)로 IMS 치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이달 27일 환자에게 침시술을 하다 고발된 후 IMS라고 주장하던 의사 방 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방 모씨는 지난 2014년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IMS와 침술의 차이라고 주장해온 ‘플런저’를 사용했음에도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은 향후 IMS 논란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플런저란 바늘을 끼워서 시술하는 도구로 사용 여부에 따라 IMS 시술과 침시술을 구별하는 기준인 것처럼 인식돼 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플런저의 사용여부가 IMS와 침술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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