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급여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에 따라 9월 1일부터 간수치(AST 또는 ALT)와 관계없이 HBV-DNA가 104copies/ml이상이면서 대상성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 그리고 HBV-DNA 양성이면서 비대상성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의 초치료에 대해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