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함께 진료하는 '심장통합 진료'가 의무화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자율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10월 1일부터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함께 진료에 참여하는 '심장통합진료'를 도입하고,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자율로 결정한데 대해 "통합진료를 의무화할 경우 진료 현장에서 갈등 소지가 크고,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통합진료의 필요성 여부를 관찰해 필요시 추후 의무화 도입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스텐트 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의 기관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적정 시술을 위한 대책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심장통합진료 적용 기준 신설과 스텐트 급여기준의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은 9월 11일까지 행정 예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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