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치료제 아데포비르에 심각한 부작용으로 '골절'이 추가됐다.

일본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가 7일 아데포비르(상품명 헵세라)의 사용상 주의 사항 가운데 심각한 부작용으로 '골절'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PMDA의 사용상 주의 사항 개선과 함께 판매사인 GSK도 적정 사용 정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7월에 저인산혈증에 동반하는 골연화증 관련 첨부문서를 개정한 이후에도 골절사례 보고가 증가했다.

최근 3년간의 아데포비르 사용례의 골절보고 건수는 43건에 이른다. GSK는 약물사용시 혈청인산 등을 정기검사하고 인산 보충요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