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심장협회와 미국뇌졸중학회가 29일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뇌경색)에 대한 혈관내치료 가이드라인을 개정, Stroke에 발표했다. 2013년 허혈성 뇌졸중의 급성기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지 2년만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개정 포인트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허혈성뇌졸중환자에게 스텐트 리트리버를 이용한 혈관내치료를 권고한 점이다.

2년만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유는 최근 2년새 혈관내치료와 관련한 8건의 무작위 비교시험 등 중요한 연구결과가 잇달아 보고됐기 때문이다.

양 학회의 가이드라인 집필위원회는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해 혈관내치료가 가능한 환자와 디바이스, 치료목표와 영상진단, 뇌졸중 진료시스템 등에 대한 권고 등을 새롭게 정리했다.

이번 개정판의 중요 포인트는 일부 환자에게 스텐트 리트리버 이용 혈관내치료를 클래스I으로 권고하는 항목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에비던스레벨은 A다.

'발병 전 장애정도(modified Rankin Scale)가 0~1', '발병 후 4.5시간 이내 rt-PA주사요법 실시', '내경동맥이나 중대뇌동맥근위부(M1)에 폐색', '발병 후 6시간 이내 치료시작 가능'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한편 허혈성뇌졸중환자에 대한 급성기치료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치료법은 여전히 rt-PA주사요법이다.

개정판 역시 2013년 가이드라인처럼 'rt-PA주사요법이 적용되는 환자는 혈관내치료가 가능해도 rt-PA주사요법을 받아야 한다(클래스I, 에비던스 레벨A)'로 권고했다.

영상진단과 관련해 "어떤 급성기치료를 하든 상관없이 치료 전에 뇌영상검사를 해야 한다(클래스I, 에비던스레벨A)'는 항목도 그대로다.

한편 '혈관내치료가 고려되는 환자에게는 초기 영상진단의 일환으로 비침습적 두개내혈관 검사를 강력 권고한다(단 신속한 rt-PA 주사요법을 우선)' 등의 새로운 권고항목이 추가됐다.

실시가능한 의사와 시설에 한정된다는 과제도

가이드라인 집필자인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윌리엄 파워스(William J. Powers) 교수는 "최근 8개월새에만 6건의 무작위 비교시험 성적이 새로 보고됐다. 이들 무작위 비교시험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rt-PA주사요법만으로는 혈전 제거가 불가능한 일부 환자에서 스텐트 리트리버를 이용한 혈관내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rt-PA주사요법에 관해서는 응급의료 담당 의사가 할 수 있는 반면 혈관내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는 한정돼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이 치료는 발병 후 6시간 이내에 시작해야 하지만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돼 있어 지역 편차의 해결이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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