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투석실에서 메르스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가 19일 메르스 관련 혈액투석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개 단체는 "혈액투석 치료는 폐쇄된 공간에서 환자의 병상 간격이 1m 이내의 근접상태에서 이루어지고 병원에서 체류시간이 최소 5시간 이상이 되는 만큼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할 경우 매우 심각해진다"고 설명했다.

가택격리 환자라도 유지투석치료를 받으려면 인공신장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신장투석실의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2개 단체는 또 방역당국에 대한 요청사항으로 △혈액투석 환자를 모아서 관리하는 ‘거점 인공신장실’을 구축 △확진자 투석 관리에 대한 별도의 대응팀 구성과 의료기관의 적극적 협조 △가택격리자의 외래 투석을 위한 의료기관까지의 왕복 이동수단 및 해당 인공신장실의 방역장비 방역 당국에서 제공 △메르스 감염관리 지침에 혈액투석 환자에 관한 내용 삽입 △기타 격리 투석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장비 및 소모품 등의 제공- 등을 제시했다.

<메르스 관련 혈액투석 환자에 관한 권장 진료지침>

1. 유지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신부전증 환자는 주 3회 외래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택격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2. 인공신장실 환자 중 ‘확진자’가 발생시, 확진자는 확진자 치료병원으로 이송하거나 격리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일 경우 자체 격리 치료한다.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주위의 ‘가택격리자’ 및 ‘능동감시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증상의 발현 양상을 감시하며 ‘코호트 격리’ 한다.

3. 확진자가 없더라도 인공신장실 환자 중 ‘가택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르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증상의 발현 양상을 감시하며 격리 투석한다. 

4. 가택격리자의 외래 투석을 위한 의료기관까지의 왕복 이동수단 및 해당 인공신장실의 방역장비는 방역당국에서 제공한다.

5. 메르스와 같은 재난적 수준의 감염병 유행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의료기관간 이동을 금한다. 단, 환자의 상태로 불가피하게 이송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가 이송대상 병원과 반드시 상의하여 확인 후 정한다.

6. 전염의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환자라도 타 기관으로의 이송시, 합리적 수준의 안전성(잠복기 해제 및 가검물에서의 음성반응 확보 등)을 확보하고, 이송대상 기관과 상의 후 이송한다.

7. 인공신장실 내 의료진 및 환자, 보호자에게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한다.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있을 경우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연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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